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투자지분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기로 하고 6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사회복지법인 대표인 피고는 1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억원은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약정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지급한 1억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투자지분 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핑계를 댔으나,
원고는 투자지분 이전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이전을 모두 완료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오히려 피고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원고는 미지급약정금 5억원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