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오피스텔 건물에 병원이 입점한다고 홍보하여 분양받았는데, 실제로 병원이 입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임대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광고 또는 홍보에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임대기간 및 임대수익보장에 대해 안내하였다면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분양회사는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