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노동조합원인 조합원인 의뢰인은 집행부의 잘못을 알리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조합원의 고통을 외면하는 OOOO 대의원 OOO은 각성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해담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와 같은 현수막을 걸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고, 위 현수막에 게시한 내용은 자신의 판단, 가치 평가 등의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이를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