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변경불허처분 취소 추가 사례 이미지 1](https://cgqyqqoqkckhgxyswrfq.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site-assets/9798b07d-3c1b-49dd-9e23-294f6f6edb58/haedam/case-images/case_50_1.png)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뢰인)이 대한 고용허가서(36개월)를 발급 받았는데,외국인 노동자들인 근무하던 회사가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OOOO고용노동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취업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외국인 근로자들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1심은 고용노동청의 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법무법인 해담에서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회사가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내국인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 형사고소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음),
항소심에서1심을 취소하고 외국인 노동자(의뢰인)의 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위 사건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